노동위원회granted2024.02.08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798
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1798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비위의 징계 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비위의 징계 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11. 15.부터 B군 환경과에 근무한 지방행정주사
임.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 발언 2회, 혼잣말 욕설 1회)를 이유로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2023. 1. 1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7. 기각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를 손상한 점은 인정
함.
- 그러나 해임은 파면과 함께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성희롱 발언)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단속적으로 2회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성적 언동보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가 작았을 것으로 보
임.
- 신체적 접촉 부분도 다른 성희롱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도 원고가 첫 번째 발언 이후 조심하는 것이 느껴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
됨.
-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가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제3징계사유(혼잣말 욕설)는 1회에 그쳤고, 반복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언동을 했다는 자료가 없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별표 2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는 '감봉~견책'에, 제3징계사유는 '견책'에 해당
함.
-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을 고려하더라도,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등 내지 정직'에 해당할 뿐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비위의 징계 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11. 15.부터 B군 환경과에 근무한 지방행정주사
임.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 발언 2회, 혼잣말 욕설 1회)를 이유로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2023. 1. 1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7. 기각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를 손상한 점은 인정
함.
- 그러나 해임은 파면과 함께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성희롱 발언)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단속적으로 2회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성적 언동보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가 작았을 것으로 보임.
- 신체적 접촉 부분도 다른 성희롱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도 원고가 첫 번째 발언 이후 조심하는 것이 느껴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됨.
-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가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