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21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5921 판결 강제전보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전보발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전보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부터 서울 B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 중이었
음.
- 2015. 9. 11.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게 담임 교체 관련 혼란 야기 이유로 주의조치(이 사건 주의조치)를
함.
- 2015. 12. 23. 이 사건 학교 교사 44명이 원고에 대한 전출 요구 청원서(이 사건 청원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2015. 12. 29.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의 언행으로 동료 교사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경고조치(이 사건 경고조치 1)를
함.
- 2015. 12. 29. 이 사건 학교 1학년 학생 102명이 원고의 다음 학년 담임 배정 반대 탄원서(이 사건 탄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함.
- 2016. 1. 5.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가 이 사건 탄원서를 탈취하여 서명 학생 명단을 확인하려 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이 사건 경고조치 2)를
함.
- 2016. 1. 6. 이 사건 학교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전보를 요청하는 '전보 내신 교사 인사카드'를 제출
함.
- 2016. 2. 12.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를 C고등학교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보발령이 행정절차법상 문서 방식, 사전 통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및 그 밖의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전보발령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이 사건 주의조치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주의조치가 부당하여 전보발령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담임교사의 역할 중요성 및 학급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 시,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은 학교장의 의사결정 과정 및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OMR 카드 이중 표기 처리 문제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담임 교체 요구 후 번복하는 등 학교장의 의사결정 과정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행동은 부적절
함. 따라서 이 사건 주의조치는 정당
함. 전보발령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이 사건 경고조치 1의 정당성)
판정 상세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전보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부터 서울 B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 중이었
음.
- 2015. 9. 11.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게 담임 교체 관련 혼란 야기 이유로 주의조치(이 사건 주의조치)를
함.
- 2015. 12. 23. 이 사건 학교 교사 44명이 원고에 대한 전출 요구 청원서(이 사건 청원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2015. 12. 29.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의 언행으로 동료 교사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경고조치(이 사건 경고조치 1)를
함.
- 2015. 12. 29. 이 사건 학교 1학년 학생 102명이 원고의 다음 학년 담임 배정 반대 탄원서(이 사건 탄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함.
- 2016. 1. 5.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가 이 사건 탄원서를 탈취하여 서명 학생 명단을 확인하려 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이 사건 경고조치 2)를
함.
- 2016. 1. 6. 이 사건 학교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전보를 요청하는 '전보 내신 교사 인사카드'를 제출
함.
- 2016. 2. 12.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를 C고등학교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보발령이 행정절차법상 문서 방식, 사전 통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및 그 밖의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