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227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23. 선고 2014가합2276 판결 손해배상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및 임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무형의 손해,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
함.
- 폭력행위로 인한 부상당한 원고들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
함.
-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A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BJ공장 공장장, 피고 D은 BL공장 공장장 등 임직원들
임.
- 원고 AA노동조합은 금속산업 근로자 대상의 전국 규모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피고 회사 BJ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AC지회와 BL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AE지회를
둠.
- 2010년 1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합의
함.
-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2011년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조퇴 등 쟁의행위를
함.
- 2011년 5월 18일, 피고 회사는 BJ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5월 23일부터 BL공장에도 직장폐쇄를 실시
함.
- 직장폐쇄 직후인 2011년 5월 18일 22시경, 원고 AC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BJ공장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작업을 방해
함.
- 2011년 5월 24일, 공권력 투입으로 BJ공장 점거가 해소
됨.
- 2011년 5월 27일,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BJ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피고 회사 경비직원들과 충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 2011년 6월 22일, BJ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피고 회사 경비직원들, 경찰 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 2011년 8월 16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합원들이 복귀
함.
- 피고 회사는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추진
함.
-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제2노조 설립신고서 및 규약 작성을 지원
함.
- 제2노조 설립 후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및 임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무형의 손해,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
함.
- 폭력행위로 인한 부상당한 원고들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
함.
-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A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BJ공장 공장장, 피고 D은 BL공장 공장장 등 임직원들
임.
- 원고 AA노동조합은 금속산업 근로자 대상의 전국 규모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피고 회사 BJ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AC지회와 BL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AE지회를
둠.
- 2010년 1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합의
함.
-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2011년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조퇴 등 쟁의행위를
함.
- 2011년 5월 18일, 피고 회사는 BJ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5월 23일부터 BL공장에도 직장폐쇄를 실시
함.
- 직장폐쇄 직후인 2011년 5월 18일 22시경, 원고 AC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BJ공장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작업을 방해
함.
- 2011년 5월 24일, 공권력 투입으로 BJ공장 점거가 해소
됨.
- 2011년 5월 27일,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BJ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피고 회사 경비직원들과 충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 2011년 6월 22일, BJ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피고 회사 경비직원들, 경찰 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 2011년 8월 16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합원들이 복귀
함.
- 피고 회사는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추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