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1. 5. 4. 선고 2010구합168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9. 29.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쓰러져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게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업무 전반을 감독, 집행하였고,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외자 부문 및 풍력 사업의 총 책임자였
음.
- 2009년 이후 외자 부문 매출이 55% 급감하고, 풍력 사업 수주 경쟁에서 저가계약 및 탈락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
음.
- 발병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실적 부진에 대한 강한 질책을 받았고, 휴가 요청이 거부
됨.
- 원고는 고혈압과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발병 전 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에 가까웠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기존 질환과의 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외 회사 매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었고, 2009년 외자 부문 매출이 약 60% 감소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
음.
- 2008년 말부터 새롭게 추진된 풍력사업의 총책임을 맡았고, 2009. 9.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업무 가중 및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
임.
- 풍력사업 수주 경쟁에서 저가계약 및 탈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었
음.
- 발병 당일 새벽까지 일하고 출근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실적 부진 및 인원 감축 관련 질책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
음.
- 두통으로 인한 휴가 신청이 거부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
음.
-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으나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발병 시점과 가까운 혈압 측정 수치는 고혈압 기준 수치에 못 미쳤
음.
- 모야모야병이 있었으나 발병 당시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
음.
판정 상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9. 29.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쓰러져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게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업무 전반을 감독, 집행하였고,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외자 부문 및 풍력 사업의 총 책임자였
음.
- 2009년 이후 외자 부문 매출이 55% 급감하고, 풍력 사업 수주 경쟁에서 저가계약 및 탈락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
음.
- 발병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실적 부진에 대한 강한 질책을 받았고, 휴가 요청이 거부
됨.
- 원고는 고혈압과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발병 전 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에 가까웠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기존 질환과의 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외 회사 매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었고, 2009년 외자 부문 매출이 약 60% 감소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
음.
- 2008년 말부터 새롭게 추진된 풍력사업의 총책임을 맡았고, 2009. 9.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업무 가중 및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
임.
- 풍력사업 수주 경쟁에서 저가계약 및 탈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