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46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가합5046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교육부장관은 2008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B'(C 교수)의 운영 및 활용을 통해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주체를 양성하는 C 사업을 추진하였
음.
- 피고 D대학교는 E연구소를 C 연구소로 지정하여 C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8. 1. 17. 'D대학교 B 연구인력 임용규정'을 제정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에 따라 E연구소 소속 C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08. 6. 1.부터 2010. 10. 31.까지, 2010. 11. 1.부터 2013. 8. 31.까지였
음.
- 원고는 2012. 10. 1. 부교수로 직급이 상향되어 재차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E연구소는 C 사업의 각 사업단계별 심사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평가에서 '논문과 아젠다의 연관성 부족', 2단계 평가에서 'C 교수 임용 목표 정원 및 교육공무원 T/O 확보 의지 미흡', '기금적립 확약액 미충족' 등이 지적되어 '조건부 지원' 결정이 내려졌
음.
- 2013. 7. 8. E연구소 소장 F은 원고에 대한 임용심사 평정표에서 '근무 평정' 부분에 기준 점수 60점에 미달하는 35점을 부여하여 불합격 결정을 하였
음.
- 불합격 사유로는 '2단계 사업기간 동안 약속한 도시심리학 연구 미실시', '연구소 활동 불참', '총장 허가 없는 외부 출강 강행' 등이 기재되었
음.
- 2013. 7. 29. 대학인사위원회는 '규정 위반 등 근무평정 불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사유를 '계약사항 위반(임용계약서 제6조-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 임의 출강)'으로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9.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임용 탈락이 최종 결정되었
음.
- D대학교는 2013. 8. 30. '임용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2013. 9. 1.자로 퇴직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하지 않을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 5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임용기간 만료의 효과)
- 법리: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임용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교육부장관은 2008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B'(C 교수)의 운영 및 활용을 통해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주체를 양성하는 C 사업을 추진하였
음.
- 피고 D대학교는 E연구소를 C 연구소로 지정하여 C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8. 1. 17. 'D대학교 B 연구인력 임용규정'을 제정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에 따라 E연구소 소속 C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08. 6. 1.부터 2010. 10. 31.까지, 2010. 11. 1.부터 2013. 8. 31.까지였
음.
- 원고는 2012. 10. 1. 부교수로 직급이 상향되어 재차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E연구소는 C 사업의 각 사업단계별 심사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평가에서 '논문과 아젠다의 연관성 부족', 2단계 평가에서 'C 교수 임용 목표 정원 및 교육공무원 T/O 확보 의지 미흡', '기금적립 확약액 미충족' 등이 지적되어 '조건부 지원' 결정이 내려졌
음.
- 2013. 7. 8. E연구소 소장 F은 원고에 대한 임용심사 평정표에서 '근무 평정' 부분에 기준 점수 60점에 미달하는 35점을 부여하여 불합격 결정을 하였
음.
- 불합격 사유로는 '2단계 사업기간 동안 약속한 도시심리학 연구 미실시', '연구소 활동 불참', '총장 허가 없는 외부 출강 강행' 등이 기재되었
음.
- 2013. 7. 29. 대학인사위원회는 '규정 위반 등 근무평정 불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사유를 '계약사항 위반(임용계약서 제6조-사전 승인 없이 타 기관 임의 출강)'으로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9.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임용 탈락이 최종 결정되었
음.
- D대학교는 2013. 8. 30. '임용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2013. 9. 1.자로 퇴직처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하지 않을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 5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