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10144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및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및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각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중 제1차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
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25,125,945원, 원고 B에게 17,366,433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며, 원고 A은 노동조합 지부장, 원고 B은 부지부장으로 노조 전임자였
음.
- 조합은 2012. 4. 23.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2013. 12. 2. 업무에 복귀하였고, 2013. 11. 28.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조합은 원고들을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피고 회사에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1,000시간은 노동조합 업무, 나머지 1,000시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고충처리/회계·세무 상담, 우리사주조합 위원회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함.
- 피고는 2014. 2.경 원고들 중 1명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하고 나머지 1명은 현업 복귀를 제안했으나 조합은 거부
함.
- 피고는 2014. 4. 18. 원고들을 연간 1,000시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하면서, 원고 A을 영업직인 법인자산관리1팀 수석으로, 원고 B을 영업직인 기업개선팀 수석으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
-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 전 원고 A은 월 5,790,706원, 원고 B은 월 5,225,644원을 수령했으나, 전보발령 후 월 기본급 2,000,000원과 성과급을 수령하게
됨. 피고는 원고들이 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고 A에게 월 3,895,353원, 원고 B에게 3,612,822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172호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 18. 인용 결정을 받
음.
- 2015. 2. 16. 피고는 원고들을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4,000,000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으로 영업직으로 전보되었던 원고들이 제2차 전보발령으로 다시 관리직으로 전보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며, 그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제1차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 판단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
- 판단: 이 사건 소 중 제1차 전보발령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의 위법성 및 임금 차액 청구
- 묵시적 노사합의 위반 여부: 원고들이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특정 업무를 맡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및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각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중 제1차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
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25,125,945원, 원고 B에게 17,366,433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며, 원고 A은 노동조합 지부장, 원고 B은 부지부장으로 노조 전임자였
음.
- 조합은 2012. 4. 23.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2013. 12. 2. 업무에 복귀하였고, 2013. 11. 28.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조합은 원고들을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피고 회사에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1,000시간은 노동조합 업무, 나머지 1,000시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고충처리/회계·세무 상담, 우리사주조합 위원회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함.
- 피고는 2014. 2.경 원고들 중 1명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하고 나머지 1명은 현업 복귀를 제안했으나 조합은 거부
함.
- 피고는 2014. 4. 18. 원고들을 연간 1,000시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하면서, 원고 A을 영업직인 법인자산관리1팀 수석으로, 원고 B을 영업직인 기업개선팀 수석으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
-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 전 원고 A은 월 5,790,706원, 원고 B은 월 5,225,644원을 수령했으나, 전보발령 후 월 기본급 2,000,000원과 성과급을 수령하게
됨. 피고는 원고들이 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고 A에게 월 3,895,353원, 원고 B에게 3,612,822원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172호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 18. 인용 결정을 받
음.
- 2015. 2. 16. 피고는 원고들을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4,000,000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으로 영업직으로 전보되었던 원고들이 제2차 전보발령으로 다시 관리직으로 전보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하며, 그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제1차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 판단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