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11.09
대법원99두4273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며,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회사 근로자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에게 무선호출마이크로 상무의 도박 등 비행을 폭로하는 방송을
함.
- 징계를 시도하는 이사들에게 폭언하고, 상무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이를 신문에 제보
함.
- 노동조합 휴게실 흑판에 조합장의 무선호출기 설치사업 관련 자금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쓰고, 게시판에 대기기사 수입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부착
함.
-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휴게실에 글을 쓰고 서면을 부착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다른 비위행위(방송, 폭언, 고소 및 제보)는 그 경위와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운전기사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내세운 해고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해고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
함.
- 원고는 조합장 비리의혹 확산에 따라 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임시대표 자격으로 조합장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였고, 해고 당시 차기 조합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
음.
- 임시총회 소집 지명권자 요구로 더 이상 총회 소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후 전격적으로 원고를 다시 징계하여 해고
함.
- 해고 후 '상무에 대한 고소 취소 시 복직' 제안에 대해 참가인 측이 '원고가 조합장직을 사퇴하기 전에는 복직 불가'라고 거절
판정 상세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며,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회사 근로자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에게 무선호출마이크로 상무의 도박 등 비행을 폭로하는 방송을
함.
- 징계를 시도하는 이사들에게 폭언하고, 상무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이를 신문에 제보
함.
- 노동조합 휴게실 흑판에 조합장의 무선호출기 설치사업 관련 자금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쓰고, 게시판에 대기기사 수입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부착
함.
-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휴게실에 글을 쓰고 서면을 부착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다른 비위행위(방송, 폭언, 고소 및 제보)는 그 경위와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운전기사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