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1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531534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1999. 9. 30. 퇴직
함.
- 원고는 1999. 10. 1. 롯데상사에 입사하여 2001. 5. 31. 퇴직
함.
- 원고는 2001. 6. 1.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2002. 2. 28.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함.
- 원고는 2002.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직
함.
- 원고는 피고 재직 중 2002. 3. 1.부터 2008. 9. 30.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
음.
- 원고는 2014. 2. 26.경 2008. 10. 1.부터 2014. 1. 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
음.
- 원고는 롯데그룹 내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롯데제과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롯데제과, 롯데상사, 피고는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임.
- 원고의 각 회사 퇴사 및 다른 계열사 입사는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가 아닌, 고용주체를 달리하는 전적에 해당
함. 전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근로자가 전적 시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원고가 2002. 2. 28. 롯데제과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 없이 2002. 3. 1. 피고에 입사한 사실, 피고 입사 후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첫 번째 중간정산 시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02. 3. 1. 이전 근속연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
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각 회사 퇴사 및 계열사 내 다른 회사 입사는 원고의 동의에 따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롯데제과, 롯데상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계열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1999. 9. 30. 퇴직
함.
- 원고는 1999. 10. 1. 롯데상사에 입사하여 2001. 5. 31. 퇴직
함.
- 원고는 2001. 6. 1.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2002. 2. 28.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함.
- 원고는 2002.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직
함.
- 원고는 피고 재직 중 2002. 3. 1.부터 2008. 9. 30.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
음.
- 원고는 2014. 2. 26.경 2008. 10. 1.부터 2014. 1. 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
음.
- 원고는 롯데그룹 내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롯데제과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롯데제과, 롯데상사, 피고는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임.
- 원고의 각 회사 퇴사 및 다른 계열사 입사는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가 아닌, 고용주체를 달리하는 전적에 해당
함. 전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근로자가 전적 시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원고가 2002. 2. 28. 롯데제과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 없이 2002. 3. 1. 피고에 입사한 사실, 피고 입사 후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첫 번째 중간정산 시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02. 3. 1. 이전 근속연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