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5.14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6358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합2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 2017. 10. 25.경 학교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
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지
함.
-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
함.
- 성적 학대행위: 체형교정 목적으로 교실에서 다수 학생 앞에서 신체 접촉(등 누르기, 어깨 안마 받기, 무릎 사이에 학생 무릎 끼우기, 팔짱 끼고 등 밀착시키기 등)을 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
- 정서적 학대행위: 수업 중 '니네 애미, 애비가 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돈 버는 줄 아나', '너희 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네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양산역에서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함.
-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28.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23.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함.
- 울산가정법원은 2019. 11. 14.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원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도 적용
됨.
-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 사유의 존부:
-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
함.
- 가정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 2017. 10. 25.경 학교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
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지
함.
-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
함.
- 성적 학대행위: 체형교정 목적으로 교실에서 다수 학생 앞에서 신체 접촉(등 누르기, 어깨 안마 받기, 무릎 사이에 학생 무릎 끼우기, 팔짱 끼고 등 밀착시키기 등)을 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
- 정서적 학대행위: 수업 중 '니네 애미, 애비가 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돈 버는 줄 아나', '너희 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네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양산역에서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함.
-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28.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23.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함.
- 울산가정법원은 2019. 11. 14.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원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