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0.03.25
대법원2010두74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및 기존 상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 발병 및 기존 상병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었
다.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 및 상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고객상담업무를 도급화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을 퇴사하고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
음.
- 참가인은 전직을 거부한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잦은 전보명령을 내렸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서울CIC운영그룹 근무기간(2006. 1. 6. ~ 2007. 3. 11.) 중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2007. 3. 12.자로 부산콜센터로 전보발령하였
음.
- 원고는 2005. 3. 22.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
음.
-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쟁점: 원고의 상병(적응장애 및 기타 상병 악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둠.
- 판단:
- 참가인의 전직 압력,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명령 및 보직 미부여 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
음.
- 비록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
음.
-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