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3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081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80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악장에 대한 강등, 감봉, 해고 처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악장에 대한 강등, 감봉, 해고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A시)의 참가인(국악단 악장)들에 대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 B와 C는 2005년부터 이 사건 국악단 악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함.
- 2016. 12. 30.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해 기량 저하를 이유로 악장에서 평단원으로 강등 처분(이 사건 강등)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강등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8. 10. 19.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2017. 11.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2017년도 정기평정(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을 실시, 참가인들은 '가' 등급을 받
음.
- 2017. 12. 26. 원고는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3개월간 1호봉을 감하는 감봉 처분(이 사건 감봉)을
함.
- 2018. 1. 12.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해 무단이석, 연습 불참, 사유서 미제출, 잦은 병가 및 연가 사용을 이유로 '위촉 해제'(해고)를 의결
함.
- 2018. 1. 12.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C에 대해 무단이석, 연습 불참, 사유서 미제출, 잦은 병가 및 연가 사용을 이유로 '위촉 해제'(해고)를 의결
함.
- 2018. 1. 25.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8. 1. 31.자로 '위촉 해제'(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6.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을 하지 못하며, 부당감봉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감봉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판단:
- 원고의 정기평정은 그 결과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의 사유가 되고, 그 불이익한 내용 또한 가볍지 않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기준이 필요
함.
- 특히 실기평정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커 세밀하고 객관적 합리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이 사건 복무규정에는 실기평정의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세부 평가요소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시립예술단 악장에 대한 강등, 감봉, 해고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A시)의 참가인(국악단 악장)들에 대한 감봉 및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 B와 C는 2005년부터 이 사건 국악단 악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함.
- 2016. 12. 30.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해 기량 저하를 이유로 악장에서 평단원으로 강등 처분(이 사건 강등)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강등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8. 10. 19.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
됨.
- 2017. 11.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2017년도 정기평정(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을 실시, 참가인들은 '가' 등급을 받
음.
- 2017. 12. 26. 원고는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3개월간 1호봉을 감하는 감봉 처분(이 사건 감봉)을
함.
- 2018. 1. 12.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해 무단이석, 연습 불참, 사유서 미제출, 잦은 병가 및 연가 사용을 이유로 '위촉 해제'(해고)를 의결
함.
- 2018. 1. 12.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C에 대해 무단이석, 연습 불참, 사유서 미제출, 잦은 병가 및 연가 사용을 이유로 '위촉 해제'(해고)를 의결
함.
- 2018. 1. 25.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8. 1. 31.자로 '위촉 해제'(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6.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을 하지 못하며, 부당감봉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감봉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