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3나55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 C, I의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M노조 N지회 조합원
임.
- 2010년 피고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발하여 N지회가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 직장폐쇄 장기화 중 N지회 조합원 일부가 'W'를 조직하고, Q을 중심으로 N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O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
함.
-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변경, 규약제정, 임원선출 결의가 있었으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로 판단
됨.
- 2010. 6. 7. Q이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지명을 받아 제2차 총회를 소집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결의를 하였고, O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수리받
음.
- 피고는 2011. 6. 1. 원고 A을 징계해고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게 정직 3월을 통지
함.
- 피고는 2011. 9. 8.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피고와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정직 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 B, C, I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만 58세)이 도래하여 당연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정직무효확인청구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 법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
음.
- 판단:
- 제1차 총회: Q은 제1차 총회 당시 N지회장이 아니었고,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차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 C, I의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M노조 N지회 조합원
임.
- 2010년 피고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발하여 N지회가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 직장폐쇄 장기화 중 N지회 조합원 일부가 'W'를 조직하고, Q을 중심으로 N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O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
함.
-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변경, 규약제정, 임원선출 결의가 있었으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로 판단
됨.
- 2010. 6. 7. Q이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지명을 받아 제2차 총회를 소집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결의를 하였고, O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수리받
음.
- 피고는 2011. 6. 1. 원고 A을 징계해고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게 정직 3월을 통지
함.
- 피고는 2011. 9. 8.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피고와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정직 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 B, C, I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만 58세)이 도래하여 당연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