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94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사실 인정 여부, 처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서면사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고 처분 절차에 위법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서면사과 처분은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E은 2013년 D고등학교 1학년 5반 재학생
임.
- 피해학생은 2013. 7. 16.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3. 7. 22.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이 사건 학교장)는 2013. 7. 2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4. 29. 피해학생과 다툰 후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학생에 대한 투표글을 올리고 "쌩깜", "슈퍼절교", "못생김" 등의 단어를 사용
함.
- 피해학생은 2013. 7. 16. 원고가 펜을 뺏는 장난 중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고, 2013. 4. 29. "목졸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카카오톡 투표글 게시 후 일주일 이상 노려보는 등 폭력을 가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신고
함.
- 목격 학생들은 원고가 피해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학생은 참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
함.
- 원고의 부모는 2013. 7. 19.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를 열람
함.
-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3. 7. 22. 자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13. 7. 18. 원고의 부모에게 2013. 7. 22. 17:00 자치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으며, 원고의 부모는 2013. 7. 22. 통지를 송달받
음.
-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2013. 7. 22.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