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6222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보건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보건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E 계정 동영상 게시·공개 행위는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학교 교감의 명예를 훼손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 진행을 계속하여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C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22. 3. 1. D고등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인 보건교사
임.
- 이 사건 학교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은 학교
임.
- 원고는 2022. 4. 6. 자신의 E 계정에 'G'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학교의 생활교감, 교무교감과의 업무조정 회의 내용, 응급환자(A학생) 이송 관련 대화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소분업무 관련 대화내용을 담은 44분 7초의 동영상을 제작·편집하여 게시·공개하였고, 학교 측의 삭제 요구를 거부
함.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2. 4. 12.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
함.
- 원고는 2022. 4. 18. 이 사건 E 계정에 'H'라는 제목으로 응급환자(A학생) 이송 관련 담임교사, 보호자와의 통화내용, 상황 목격 학생, 보건 지원 강사와의 대화내용을 담은 56분 9초의 동영상을 제작·편집하여 게시·공개하였고, 학교 측의 삭제 요구를 거부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 5. 23.부터 2일간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
함.
- 원고는 2022. 4. 18.부터 2022. 7. 19.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학교 측의 요청에도 거부
함.
- 원고는 2022. 5. 11.경 보건실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한 후 학교 측의 철거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교감에게 고성·폭언을 하기도
함.
- 원고는 2022. 5. 23. CCTV 철거를 요청하기 위해 보건실에 방문한 교감에게 고성·폭언을 하였고, 급성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함.
- 원고는 2022. 5. 25.부터 2022. 5. 30.까지 3차례에 걸쳐 CCTV 철거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3월부터 5월까지 월별 보건일지를 본인 전결로 임의 결재하여 이 사건 학교의 전결규정을 위반
함.
-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게 2022. 5. 2. 동영상 게시·공개 및 보건수업 미진행에 대해, 2022. 6. 3. CCTV 설치 및 전결 규정 위반에 대해 각각 경고
함.
- 원고의 수업 거부, 불법 CCTV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 교사 11명이 2022. 7.경 피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교사 66명과 학부모 110명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
판정 상세
보건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E 계정 동영상 게시·공개 행위는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학교 교감의 명예를 훼손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 진행을 계속하여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C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22. 3. 1. D고등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인 보건교사
임.
- 이 사건 학교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은 학교
임.
- 원고는 2022. 4. 6. 자신의 E 계정에 'G'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학교의 생활교감, 교무교감과의 업무조정 회의 내용, 응급환자(A학생) 이송 관련 대화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소분업무 관련 대화내용을 담은 44분 7초의 동영상을 제작·편집하여 게시·공개하였고, 학교 측의 삭제 요구를 거부
함.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2. 4. 12.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
함.
- 원고는 2022. 4. 18. 이 사건 E 계정에 'H'라는 제목으로 응급환자(A학생) 이송 관련 담임교사, 보호자와의 통화내용, 상황 목격 학생, 보건 지원 강사와의 대화내용을 담은 56분 9초의 동영상을 제작·편집하여 게시·공개하였고, 학교 측의 삭제 요구를 거부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 5. 23.부터 2일간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
함.
- 원고는 2022. 4. 18.부터 2022. 7. 19.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보건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학교 측의 요청에도 거부
함.
- 원고는 2022. 5. 11.경 보건실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한 후 학교 측의 철거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교감에게 고성·폭언을 하기도
함.
- 원고는 2022. 5. 23. CCTV 철거를 요청하기 위해 보건실에 방문한 교감에게 고성·폭언을 하였고, 급성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함.
- 원고는 2022. 5. 25.부터 2022. 5. 30.까지 3차례에 걸쳐 CCTV 철거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3월부터 5월까지 월별 보건일지를 본인 전결로 임의 결재하여 이 사건 학교의 전결규정을 위반
함.
-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게 2022. 5. 2. 동영상 게시·공개 및 보건수업 미진행에 대해, 2022. 6. 3. CCTV 설치 및 전결 규정 위반에 대해 각각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