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심사유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판정 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심사유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의견을 변경했음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상 기간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원 신분을 상실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 교수들
임.
-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 전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
됨.
- 원고들은 해당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 위반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다수의견: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은 기간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신분 유지 여부 및 무효확인 소의 이익에 관하여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
임.
- 그럼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했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
함.
- 반대의견: 재심대상판결은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이 존속된다고 하여 예외의 여지를 남겼으므로, 두 판결이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음.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
판정 상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심사유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의견을 변경했음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상 기간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원 신분을 상실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 교수들
임.
-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 전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
됨.
- 원고들은 해당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 위반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다수의견: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은 기간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신분 유지 여부 및 무효확인 소의 이익에 관하여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
임.
- 그럼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했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
함.
- 반대의견: 재심대상판결은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이 존속된다고 하여 예외의 여지를 남겼으므로, 두 판결이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