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02
서울고등법원2021누60948
서울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1누609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시 타 직종 전보 의무 여부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시 타 직종 전보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정직 사진기자'로 채용된 후, 2018. 6. 1. 정규직(전문직)으로 전환
됨.
- 참가인은 무거운 사진촬영장비를 드는 업무 수행 중 척추 질병을 얻어 사진기자로서의 업무 수행이 곤란해
짐.
- 원고는 참가인에게 취재기자로의 직무 전환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피고는 참가인의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시 타 직종으로의 전보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직권면직의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현재 신체 상태, 치료 경과, 향후 치료 전망, 장해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직무 내용,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곤란의 정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배치전환 노력, 근로자의 전직 또는 배치전환 가능성,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의 질병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은 질병으로 인해 사진기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
름.
- 원고의 인사관리요령 제46조 제2항 단서의 '사무 형편상 필요'는 사업폐지, 직제개편 등 원고 측 사정을 의미하며, 직원의 질병과 같은 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
음.
- 참가인이 일반직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일반직으로의 직종 전환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
남.
- 원고는 인사부 부부장의 증언을 통해 참가인에게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원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호, 제50조 제1항
- 원고의 인사관리요령 제46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직무수행 곤란의 정도, 사용자의 전직 노력 및 사규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무 형편상 필요'와 같은 사규 문언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또한, 직종 전환의 경우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시 타 직종 전보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정직 사진기자'로 채용된 후, 2018. 6. 1. 정규직(전문직)으로 전환
됨.
- 참가인은 무거운 사진촬영장비를 드는 업무 수행 중 척추 질병을 얻어 사진기자로서의 업무 수행이 곤란해
짐.
- 원고는 참가인에게 취재기자로의 직무 전환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피고는 참가인의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시 타 직종으로의 전보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직권면직의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현재 신체 상태, 치료 경과, 향후 치료 전망, 장해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직무 내용,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곤란의 정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배치전환 노력, 근로자의 전직 또는 배치전환 가능성,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의 질병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은 질병으로 인해 사진기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
름.
- 원고의 인사관리요령 제46조 제2항 단서의 '사무 형편상 필요'는 사업폐지, 직제개편 등 원고 측 사정을 의미하며, 직원의 질병과 같은 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
음.
- 참가인이 일반직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일반직으로의 직종 전환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
남.
- 원고는 인사부 부부장의 증언을 통해 참가인에게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