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86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합8664 판결 공동사업계약약정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과 주식회사 C이 체결한 서울 강서구 E 지상 F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 또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E 토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
임.
- 주식회사 C은 건축업 법인으로,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5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C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들과 C은 2011. 5. 4. 이 사건 토지 위에 F건물 신축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
함.
- 2011. 12. 25. 원고들과 C은 공동사업약정을 변경하여 원고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C이 시공을 맡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C에게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총 약 62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 완공 전 지급하기로 한 45억 원을 초과
함.
- C은 2012. 2. 22. 원고 A에게 선급금 유용 금지 및 2012. 10. 31.까지 공사 완공을 각서
함.
- C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
함.
- C은 2013. 3. 2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25. 회생절차가 개시
됨.
- 원고 A은 2013. 1. 18.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 완공 지연 및 중단을 이유로 공사 재개 요구 및 미이행 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C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자, 원고 B도 2013. 2. 19. C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들과 C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효되었
음.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C이 선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13. 2. 19.자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실효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해지되어 소급하여 무효
임.
- C이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변경신고를 위해 위 계약들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사업약정이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합의됨으로써 실효되고, 공사도급계약은 시공사의 공사 중단 및 완공 지연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적법한 해지 통보로 소급하여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도급인이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과 주식회사 C이 체결한 서울 강서구 E 지상 F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 또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E 토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
임.
- 주식회사 C은 건축업 법인으로,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5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C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들과 C은 2011. 5. 4. 이 사건 토지 위에 F건물 신축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
함.
- 2011. 12. 25. 원고들과 C은 공동사업약정을 변경하여 원고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C이 시공을 맡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C에게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총 약 62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상 공사 완공 전 지급하기로 한 45억 원을 초과
함.
- C은 2012. 2. 22. 원고 A에게 선급금 유용 금지 및 2012. 10. 31.까지 공사 완공을 각서
함.
- C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
함.
- C은 2013. 3. 2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25. 회생절차가 개시
됨.
- 원고 A은 2013. 1. 18.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 완공 지연 및 중단을 이유로 공사 재개 요구 및 미이행 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C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자, 원고 B도 2013. 2. 19. C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원고들과 C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효되었
음.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C이 선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13. 2. 19.자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실효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해지되어 소급하여 무효
임.
- C이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변경신고를 위해 위 계약들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