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단2098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09876 판결 조직성과급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의 조직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퇴직 근로자의 조직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퇴직 근로자인 원고가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조직성과급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상 재직요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1.부터 2021. 1.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4,451,750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15. 4. 28. '성과보상규정', 2015. 11. 9. '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
음.
- 성과보상규정 제9조 제1항 1호는 "회사는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
함.
- 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 제16조 제2항 3호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조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21. 3.경 2020년도 조직성과급을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중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재직요건 규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
함.
- 조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 등 강행규정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원고 재직 당시 제정되어 원고에게 효력이 있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반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7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일 이후의 조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검토
- 본 판결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재직요건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 조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는 별개로,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나 위약 예정 금지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퇴직 근로자의 조직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퇴직 근로자인 원고가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한 조직성과급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상 재직요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1.부터 2021. 1.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4,451,750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15. 4. 28. '성과보상규정', 2015. 11. 9. '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
음.
- 성과보상규정 제9조 제1항 1호는 **"회사는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
함.
- 성과보상체계 운영준칙 제16조 제2항 3호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조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21. 3.경 2020년도 조직성과급을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중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재직요건 규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함.
- 조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 등 강행규정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원고 재직 당시 제정되어 원고에게 효력이 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직요건 규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성과급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폭행, 협박, 감금 등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채권을 반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