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0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여부
판정 요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경 E 사업장을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9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4,098,241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
음.
- 2019. 10.경 J으로부터 1억 원, K로부터 1,000만 원(이후 1,500만 원으로 증액)을 대출받아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
함.
- 2020. 1. 20.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2020. 2.경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 발생
함.
- 2020. 2. 24.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
함.
- 피고인은 2020. 3. 초경 사업장 폐업을 결정하고, 2020. 3. 7. 직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
다. 미지급 임금도 지금 상황에서는 줄 수 없으니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아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통보
함.
- 2020. 3. 8.부터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고 2020. 3. 23.자로 폐업신고를
함.
-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파산선고결정이 내려
짐.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3,098,986원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
음.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
음. 이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판단의 징표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직원들과 미지급 임금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
음.
-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을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이므로, 폐업이 오로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
음.
판정 상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경 E 사업장을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9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4,098,241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
음.
- 2019. 10.경 J으로부터 1억 원, K로부터 1,000만 원(이후 1,500만 원으로 증액)을 대출받아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
함.
- 2020. 1. 20.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2020. 2.경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 발생
함.
- 2020. 2. 24.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
함.
- 피고인은 2020. 3. 초경 사업장 폐업을 결정하고, 2020. 3. 7. 직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
다. 미지급 임금도 지금 상황에서는 줄 수 없으니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아라'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통보
함.
- 2020. 3. 8.부터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고 2020. 3. 23.자로 폐업신고를
함.
-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파산선고결정이 내려
짐.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3,098,986원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
음.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
음. 이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판단의 징표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직원들과 미지급 임금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