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4.17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301
수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가합23301 판결 청구이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사건
판정 요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여 화해조서의 집행력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
함.
-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를 발행·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12. 1. 경기본사 사회부장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12. 6. 5. 경기본사 양평·가평 지역 담당 부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원고와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는 피고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원고의 전보발령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3. 10. 24. 확정
됨.
- 원고는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소속 부장으로,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발령
함.
- 피고는 2016. 1. 19. 원고를 상대로 2013. 1. 1.부터 2013. 10. 22.까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1. 15. 원고를 상대로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 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2013. 10. 21. 및 2013. 10. 28. 전보발령을 통해 화해조서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7. 7.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 의무에 대한 새로운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9. 5.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8. 12. 5.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10. 1. 이 판결 선고시까지 위 결정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 및 집행력 소멸 여부
- 법리: 화해조서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해당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소멸
함. 화해조서의 문언은 그 의미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경기본사 부장직급"은 경기본사 소속의 부장직급 기자로 전보함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고의 원래 직책이나 특정 부서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
음.
- 원고가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소속 부장으로 전보한 후,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한 것은 곧 있을 전보발령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화해조서에 보장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취지에 맞는 부장직급의 직책을 부여하였다면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여 화해조서의 집행력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
함.
-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를 발행·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12. 1. 경기본사 사회부장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12. 6. 5. 경기본사 양평·가평 지역 담당 부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원고와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는 피고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원고의 전보발령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3. 10. 24. 확정
됨.
- 원고는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소속 부장으로,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발령
함.
- 피고는 2016. 1. 19. 원고를 상대로 2013. 1. 1.부터 2013. 10. 22.까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1. 15. 원고를 상대로 2013. 10. 23.부터 2016. 11. 15.까지 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2013. 10. 21. 및 2013. 10. 28. 전보발령을 통해 화해조서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7. 7.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 의무에 대한 새로운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9. 5.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8. 12. 5.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10. 1. 이 판결 선고시까지 위 결정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 및 집행력 소멸 여부
- 법리: 화해조서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해당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소멸
함. 화해조서의 문언은 그 의미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