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7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117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가합311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획인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대우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
함.
-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원고와 피고의 2015. 3. 1.자 임용계약서 제7조는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
함.
- 임용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는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8조는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상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만을 의미
함.
- 원고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
함.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말
함.
-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
함.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함.
- 고등교육법 제17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
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하여 규정
함.
판정 상세
비전임교원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대우교수로 임용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
함.
-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2016년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원고와 피고의 2015. 3. 1.자 임용계약서 제7조는 "계약의 갱신은 B프로그램에 대한 '을'의 수행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
함.
- 임용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사가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는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8조는 "임용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령 규정상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만을 의미
함.
- 원고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의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
함.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말
함.
-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