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3.10.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8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가합108011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4,56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4.부터 피고의 부속 신문사인 C에서 편집부장으로 근무
함.
- 2012. 10. 17. 피고로부터 2012. 11. 17.자 해고통지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해고사유로 C의 편집방향 왜곡, 비자금 통장 개설 방조 및 임금 소송 제기, 감사 불성실, 대외 홍보 및 구명 활동, 내부 폭행 사건 책임 회피 및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기사 게재, 경력 특혜 및 내규 위반 부장 승진 등을 제시
함.
- 원고는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인 해고사유 미통지, 재심 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를 주장
함.
- 피고는 해고사유 통지 하자가 치유되었고,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경우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편집방향 왜곡 주장: 2008년 사태 이후 C의 편집방향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C의 편집방향을 왜곡하거나 편파 보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언론의 자유와 신문의 고유한 논지 형성 권리를 인정
함.
- 비자금 통장 개설 방조 및 임금 소송 제기 주장: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어 비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통장이 비자금 통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금 소송 제기가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감사 불성실 주장: 감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감사보고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감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사보고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대외 홍보 및 구명 활동 주장: 원고가 외부 언론과 접촉하여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내부 폭행 사건 책임 회피 및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기사 게재 주장: D의 K에 대한 폭행 사건이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며, C에 실린 기사와 글이 D의 입장만을 반영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경력 특혜 및 내규 위반 부장 승진 주장: 원고가 입사 당시 경력 특혜를 받았거나 부장 승진이 내규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해고는 무효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4,56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4.부터 피고의 부속 신문사인 C에서 편집부장으로 근무
함.
- 2012. 10. 17. 피고로부터 2012. 11. 17.자 해고통지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해고사유로 C의 편집방향 왜곡, 비자금 통장 개설 방조 및 임금 소송 제기, 감사 불성실, 대외 홍보 및 구명 활동, 내부 폭행 사건 책임 회피 및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기사 게재, 경력 특혜 및 내규 위반 부장 승진 등을 제시
함.
- 원고는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인 해고사유 미통지, 재심 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를 주장
함.
- 피고는 해고사유 통지 하자가 치유되었고,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경우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편집방향 왜곡 주장: 2008년 사태 이후 C의 편집방향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C의 편집방향을 왜곡하거나 편파 보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언론의 자유와 신문의 고유한 논지 형성 권리를 인정
함.
- 비자금 통장 개설 방조 및 임금 소송 제기 주장: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어 비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통장이 비자금 통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금 소송 제기가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