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15
대법원2016두5254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단축 약정 무효 및 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단축 약정 무효 및 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조교수의 임기를 정관과 달리 단축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재임용 거부 결정은 특정 사정 하에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대학교 전자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2004년 전자과 폐지 후 여러 학과를 거쳐 2010. 3. 1.부터 호텔관광외식학과 조교수로 근무
함.
- 2011년 호텔관광외식학과 폐지 후 보직 없이 급여만 받으며 연구 및 강의를 하지 않고 출근도 거의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2. 2. 1.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재임용심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
함.
- 참가인은 2014. 3. 3.과 3. 24.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고지
함.
- 원고의 최종 임용기간은 2011. 3.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2. 28. 만료
됨.
- 참가인은 2014. 10. 31.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을 안내
함.
- ○○대학교 총장은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1년간의 업적을 평가
함.
- 원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활동, 봉사활동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연구활동 60점, 학교행사참석지도 20점 만점으로 총 80점 만점 중 32점 이상을 재임용 최소 기준으로 정
함.
- 원고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총 80점 만점에 8점(연구활동 8점, 학교행사참석지도 0점)을 받아 재임용 최소기준인 32점에 미달
함.
- 참가인은 2013. 12. 31. 원고에게 재임용거부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기 단축 약정의 효력
-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강행규정
임.
- 따라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과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은 정당한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하고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
음.
-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임.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단축 약정 무효 및 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조교수의 임기를 정관과 달리 단축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재임용 거부 결정은 특정 사정 하에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대학교 전자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2004년 전자과 폐지 후 여러 학과를 거쳐 2010. 3. 1.부터 호텔관광외식학과 조교수로 근무
함.
- 2011년 호텔관광외식학과 폐지 후 보직 없이 급여만 받으며 연구 및 강의를 하지 않고 출근도 거의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2. 2. 1.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재임용심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
함.
- 참가인은 2014. 3. 3.과 3. 24.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고지
함.
- 원고의 최종 임용기간은 2011. 3.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2. 28. 만료
됨.
- 참가인은 2014. 10. 31.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을 안내
함.
- ○○대학교 총장은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1년간의 업적을 평가
함.
- 원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활동, 봉사활동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연구활동 60점, 학교행사참석지도 20점 만점으로 총 80점 만점 중 32점 이상을 재임용 최소 기준으로 정
함.
- 원고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총 80점 만점에 8점(연구활동 8점, 학교행사참석지도 0점)을 받아 재임용 최소기준인 32점에 미달
함.
- 참가인은 2013. 12. 31. 원고에게 재임용거부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기 단축 약정의 효력
-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강행규정
임.
- 따라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과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은 정당한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