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80770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3년부터 국내에 화장품을 유통하였으나, 국내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유통경로도 단독 매장이 아닌 편집숍 형태였
음.
- 원고들은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좋아요' 클릭 횟수가 적거나 다른 브랜드와 함께 소개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
음.
- 특히, 특정 방송에서 원고 클렌저가 노출되었으나 제품명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0770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스페이스 엔케이 리미티드(Space NK Limited) 2. 스페이스 브랜즈 리미티드(Space Brands Limited)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밸라씨앤씨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519930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상표, 용기,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생산, 판매, 반포, 광고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위 용기 및 포장을 폐기하
라.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아래에서 6행부터 제5쪽 마지막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판단 갑 제4, 5. 7, 8, 13에서 1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최고운영자 (COO)의 진술서인 갑 제1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듯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서증의 서명 부분이 작성 명의자인 D 본인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인데,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
다. (국내 판매기간) 원고들은 2013년경부터 2015. 11.까지 국내의 주식회사 골든앤트 리와, 2016. 5.경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각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각 회사를 통하여 원고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원고들은 위각 회사와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화장품의 국내 유통 기간은 약 4년 정도이
다. ○ (국내 매출액) 원고 화장품의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국내 매출액은 약 31억 7,000여만 원(갑 제13호증의 8),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국내 매출액은 약 8억 6,000만 원(갑 제14호증)에 불과한데,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8조 1,778억여 원에 달하여 원고 화장품의 시장점유율도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
다. ○ (국내 유통경로) 주식회사 골든애플앤트리는 2013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였고, 2014. 4.부터 2015. 3.까지는 수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를 비롯하여 호텔신라 면세점, 워커힐 면세점, 롯데 면세점(온 라인 판매만), 홈쇼핑, 현대몰, 아이뷰티크(iBeautiq) 등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를 하였으며, 2016. 5.경부터는 국내 면세점 1곳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 등 6곳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나(갑 제13호증의 4), 단독 매장이 아닌 편집숍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갑 13호증의 20), 원고 화장품을 가장 오랫동안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아이뷰티크 오프라인 매장은 2016. 7.경 폐점하였
다. ○ (광고 및 홍보) 원고들은 주식회사 골든애플앤트리를 통하여 2012. 10.경부터 백화점 뷰티 클래스에 원고 화장품을 제공하거나 2013. 1.경부터 국내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 커뮤니티 페이지를 운영하여 왔으나, 각 게시물에 대하여 "Like(좋아요)"를 클릭한 횟수는 대부분 10회 이하이고 가장 많은 것도 58회에 불과하다(갑 제4호증의 30). 다만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6. 10.부터 국내 패션잡지 등에 단독 페이지 광고 사진을 게재하고 유명 인스타그램 운영자들을 통하여 광고를 해오고 있고, '좋아요' 클릭수가 500회 이상인 게시물(1,841회, 519회, 847회)도 있으나, 나머지 게시물 중 상당 부분은 100회 전후에 불과 하다(갑 제13호증의 21). 또한, 2013. 9.부터 2015. 7.까지 매월 국내 패션잡지 등에서 원고 화장품이 소개 되기는 하였으나 각 패션잡지 등에서 대부분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과 함께 소개된 것이거나 광고성 글이었을 뿐이고(갑 제4호증의 32에서 43, 갑 제13호증의 12), 2013. 11.경 '겟잇뷰 티'라는 미용 프로그램에서 유명 모델이 원고 클렌저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으나 원고 클렌 저의 제품명을 테이프로 가린 상태에서 방영되었을 뿐이다(갑 제13호증의 14).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브롬', 이브롬 겟잇뷰티' 등으로 검색을 하면 위 미용 프로그램에서 유명 모델이' 원고 클렌저를 사용하였던 장면이 관련 이미지로 검색되나(갑 제16호증),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클렌저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정황으로 보기는 여전히 부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