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0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46
서울행정법원 2019. 3. 7. 선고 2017구합550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09. 10. 6.부터 2014. 6. 19.까지 주식회사 C에서 시스템 총괄부장으로 근무
함.
- 2014. 6. 19. 22:2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
함.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6. 4. 27. 망인이 업무상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위험인자 관리가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사망(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
-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약 64.5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약 5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약 46시간을 근무
함.
- 퇴근 후 야간, 새벽, 휴일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
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
함.
- 2014년 경영 악화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D, G 주식회사)로 시스템부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
함.
- 사망 직전(약 1주일 전)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하고 사망 당일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판정 상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09. 10. 6.부터 2014. 6. 19.까지 주식회사 C에서 시스템 총괄부장으로 근무
함.
- 2014. 6. 19. 22:20경 퇴근 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
함.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6. 4. 27. 망인이 업무상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위험인자 관리가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사망(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