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2
서울고등법원2017나2066061
서울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7나206606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획인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용 기간을 가
짐.
- 원고는 2016. 4. 29.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7.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 2015년 재임용 심의에서 원고는 국제 A급 학술지 논문 게재 기준 미달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이 받아들여져 재임용
됨.
- 2016년 재임용 심의에서 원고는 업적평가 점수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국제 B급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10점이 부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
음.
- 원고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7. 재임용 탈락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6. 6. 27. 원고의 재임용 거부를 가결
함.
- 이사회 의결 후 교무부처장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며 복직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2016. 6. 29. 작성일을 2016. 6. 27.로 소급한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2016년 2학기 강의를 준비하였으나, 개강 직전 교수명이 삭제되어 강의를 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및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
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
짐.
- 판단:
- 원고는 재임용을 간절히 바랐고 객관적으로 사직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측의 제안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
임.
- 피고 측 교무부처장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며 복직을 약속하였고, 이는 단순히 조언이 아닌 회유로 판단
됨.
- 사직서 내용 및 작성일 지시, 복직 시점 언급, 변호사 상의 언급, 연봉 보전 언급 등은 원고의 복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
임.
- C대학교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을 구제하거나 신규 임용한 전례가 있어 원고가 피고 측 제안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었
음.
- 원고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 없이 피고 측 권유에 의해 복직 절차를 밟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 사직서 제출 후에도 강의를 준비한 점, 사직서 내용 및 작성일을 피고 측 지시대로 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이며, 피고 측의 행위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하여 재임용 거부를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편법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재임용 거부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용 기간을 가
짐.
- 원고는 2016. 4. 29.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7.자로 사직서를 제출
함.
- 2015년 재임용 심의에서 원고는 국제 A급 학술지 논문 게재 기준 미달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이 받아들여져 재임용
됨.
- 2016년 재임용 심의에서 원고는 업적평가 점수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국제 B급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10점이 부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
음.
- 원고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7. 재임용 탈락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6. 6. 27. 원고의 재임용 거부를 가결
함.
- 이사회 의결 후 교무부처장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며 복직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2016. 6. 29. 작성일을 2016. 6. 27.로 소급한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2016년 2학기 강의를 준비하였으나, 개강 직전 교수명이 삭제되어 강의를 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 및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
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
짐.
- 판단:
- 원고는 재임용을 간절히 바랐고 객관적으로 사직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측의 제안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
임.
- 피고 측 교무부처장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며 복직을 약속하였고, 이는 단순히 조언이 아닌 회유로 판단
됨.
- 사직서 내용 및 작성일 지시, 복직 시점 언급, 변호사 상의 언급, 연봉 보전 언급 등은 원고의 복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