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8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590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2590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피고(서울특별시 산하 공공 의료기관)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20. 3. 25. 원고는 동료 환경미화원 D과 다투던 중 쇠 작업봉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20. 12. 23.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2020. 12. 31. 확정
됨.
- 피고 감사실은 2020. 6. 11.부터 6. 30.까지 감사 후,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 후 2021. 1. 29.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와 D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2. 2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임'을, D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3. 16. 통보
함.
- 원고는 2021. 3. 1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재심인사위원회는 2021. 4. 28. 해임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21. 5. 6.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21.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1. 기각
됨.
- 피고 인사규정상 직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원고는 F생으로 2022. 10. 20.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정년퇴직 기준일은 2022. 12. 31.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피고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직장 내 비위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큼.
- 원고의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는 형사판결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피고(서울특별시 산하 공공 의료기관)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2020. 3. 25. 원고는 동료 환경미화원 D과 다투던 중 쇠 작업봉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20. 12. 23.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2020. 12. 31. 확정
됨.
- 피고 감사실은 2020. 6. 11.부터 6. 30.까지 감사 후,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 후 2021. 1. 29.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와 D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2. 2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임'을, D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3. 16. 통보
함.
- 원고는 2021. 3. 1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재심인사위원회는 2021. 4. 28. 해임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21. 5. 6.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21.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1. 기각
됨.
- 피고 인사규정상 직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원고는 F생으로 2022. 10. 20.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정년퇴직 기준일은 2022. 12. 31.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