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95/부노179(병합)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23.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95/부노179(병합)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하에 백화점사업본부, 슈퍼사업본부, 시네마사업본부, 마트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본부’라 한다) 등을 두고 있
다. 이 사건 사업본부는 상시 약 13,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국에 롯데마트 ☆☆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등 11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9. 18.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3. 10. 3. 이 사건 사업본부의 발탁매니저 운영세칙에 규정된 ‘발탁매니저’로서 이 사건 지점의 생활문화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15. 6. 13. 휴직기간 1년(2015. 6. 29.부터 2016. 6. 28.까지)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
다. 다. 참가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6. 1. 6.경 이 사건 지점의 점장 소외 9에게 육아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였고, 소외 9는 2016. 1. 14. 참가인에게 ‘대체근무자가 이미 이 사건 지점의 생활문화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인의 복직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회신하였
다. 그러자 참가인은 2016. 2. 1. 소외 9와 롯데마트 글로벌인사팀장인 소외 10에게 ‘2016. 1. 28.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더 이상 동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신청을 하였
다. 소외 9는 2016. 2. 3.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6. 2. 11. 소외 9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다. 라. 원고 소속 직원은 2016. 2. 19. 참가인에게 2016. 3. 1.자로 이 사건 지점으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다. 참가인은 2016. 3. 1. 이 사건 지점으로 복직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대체근무자가 이미 이 사건 지점의 생활문화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생활문화매니저가 아닌 식품담당 가공일상파트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마. 참가인과 참가인이 속한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2016. 5.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경기2016부해776/부노43(병합)]. 위 위원회는 2016. 7. 25. 참가인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참가인과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
다. 바. 원고와 참가인 및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6.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다[중앙2016부해995/부노179(병합)].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12. 14.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①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의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자들의 경우 대부분 복직 후 1 내지 4개월 안에 다시 발탁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유독 참가인만 10개월이 지나도록 발탁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지 못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전직에 관하여 참가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재심판정 당시까지도 참가인을 발탁매니저로 인사발령하지 않는 등 참가인을 발탁매니저로 복직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부당전직에 해당한
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1호증, 을 제1, 2, 4,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발탁매니저는 임시직책에 불과하고,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비연고수당, 이하 ‘사택수당’이라고만 한다)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이 육아휴직 전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가인과 성실히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