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7
서울고등법원2017누67461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7누6746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노동조합)의 피고보조참가인(조합원)에 대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동조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7. 15. 원고에 가입하여 현장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 12. 28.부터 약 10년간 크레인 작업조(특수작업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10. 피고보조참가인을 크레인 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전직시키는 처분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는 입출항 선박 편수, 작업 물량과 종류, 조별 수급 인력 변동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합원들을 각 작업조에 배치하여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2016년 1월 중순부터 특정 화물전용선 비중 감소 및 카페리선 등 비중 증가로 크레인 작업조보다 일반작업조 필요 인원이 증가
함.
- 공평한 업무 분담 필요성: 원고 소속 조합원 대다수는 특수작업조를 선호하였으나, 공평한 업무 분담을 위해 특수작업조와 일반작업조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순환 배치를 할 필요성도 있었
음.
- 이례적이지 않은 전직: 2015년부터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의 이동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였으나, 매년 이동 인원의 규모나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처분을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
움. 또한, 참가인보다 크레인 작업조에서 오래 근무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장이거나 일반조 배치 경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전직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 보복성 인사 아님: 참가인은 원고 위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진정 때문에 전직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진정서에 서명한 조합원 중 특수작업조에 남은 인원이 더 많았고,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보복성 인사라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노동조합)의 피고보조참가인(조합원)에 대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동조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7. 15. 원고에 가입하여 현장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 12. 28.부터 약 10년간 크레인 작업조(특수작업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10. 피고보조참가인을 크레인 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전직시키는 처분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는 입출항 선박 편수, 작업 물량과 종류, 조별 수급 인력 변동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합원들을 각 작업조에 배치하여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2016년 1월 중순부터 특정 화물전용선 비중 감소 및 카페리선 등 비중 증가로 크레인 작업조보다 일반작업조 필요 인원이 증가
함.
- 공평한 업무 분담 필요성: 원고 소속 조합원 대다수는 특수작업조를 선호하였으나, 공평한 업무 분담을 위해 특수작업조와 일반작업조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순환 배치를 할 필요성도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