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642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약국 대표자로, 2013. 10.경 전산업무 및 조제보조업무 직원을 채용하고자 주 6일, 월 256시간 근무, 월 급여 1,200,000원의 조건으로 구인광고를
함.
- 원고는 위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 2013. 10. 9. 채용 연락을 받고 10. 10. D약국에 출근하여 근무
함.
- 2013. 10. 11.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며 돌아
감.
-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시간 11시간에 대한 급여 60,000원을 지급
함.
-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이었으며, 3단계 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하고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됨.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는 성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 원고는 D약국 취업 당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를 진행할 차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관련 급여지급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분 급여 1,2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D약국에서 이틀 가량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관련 급여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함.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취업성공수당 관련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여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약국 대표자로, 2013. 10.경 전산업무 및 조제보조업무 직원을 채용하고자 주 6일, 월 256시간 근무, 월 급여 1,200,000원의 조건으로 구인광고를
함.
- 원고는 위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 2013. 10. 9. 채용 연락을 받고 10. 10. D약국에 출근하여 근무
함.
- 2013. 10. 11.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며 돌아
감.
-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시간 11시간에 대한 급여 60,000원을 지급
함.
-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이었으며, 3단계 성공수당은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하고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됨.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는 성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 원고는 D약국 취업 당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를 진행할 차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관련 급여지급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분 급여 1,2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D약국에서 이틀 가량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관련 급여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