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합5636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내부 인원 감축 사실 누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내부 인원 감축 사실 누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케팅 기획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8. 1. 게임 제작업체 C와 D 용역계약(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계약은 원고가 C의 게임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금 3억 1,680만 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PD, A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
됨.
- 2021. 1. 29. 원고는 C과 다시 이 사건 제1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D 용역계약(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 219,538,000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현장 촬영/편집 P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
됨.
- 피고는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의 자회사인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의 영상기록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입사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여기에는 영업비밀 및 회사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PM, PD, 속기사 각 1명 등 총 3명의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C과 계약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속기사에게 PM 업무까지 맡겨 인원을 감축하여 용역을 수행
함.
- 피고는 2021. 6. 7. C 직원 F에게 위와 같은 인원 감축 사실(이 사건 정보)을 알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함.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정보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가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C과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3명이 아닌 2명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임.
- 이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한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보호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원고와 C은 프로젝트 투입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것은 용역계약 위반일 뿐
임.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서 규정하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직원의 내부 인원 감축 사실 누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마케팅 기획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8. 1. 게임 제작업체 C와 D 용역계약(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계약은 원고가 C의 게임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금 3억 1,680만 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PD, A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
됨.
- 2021. 1. 29. 원고는 C과 다시 이 사건 제1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D 용역계약(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 219,538,000원에는 총괄 매니저, PM, 현장 촬영/편집 PD, 속기사 등의 임금이 포함
됨.
- 피고는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의 자회사인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의 영상기록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입사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여기에는 영업비밀 및 회사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PM, PD, 속기사 각 1명 등 총 3명의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C과 계약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속기사에게 PM 업무까지 맡겨 인원을 감축하여 용역을 수행
함.
- 피고는 2021. 6. 7. C 직원 F에게 위와 같은 인원 감축 사실(이 사건 정보)을 알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함.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정보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가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C과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3명이 아닌 2명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