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2.16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64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가단16477 판결 도급용역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용역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36,095,49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빌딩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A빌딩의 관리단
임.
-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1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3. 2. 28. 1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31. 원고와 직원 고용 및 법적 책임 승계를 조건으로 월 36,770,575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용역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3. 6. 21. 피고의 직접 관리소장 고용을 계약 위반으로 통보하고, 2013. 7. 8. 계약 해지를 예고, 2013. 7. 10.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8. 말경부터 용역비 조정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용역비 일부만 지급하고,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
함.
- 1차 계약에 따라 고용되었던 직원 B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B 등에게 화해금 1,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 성립
됨.
-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공갈,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해 합의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2. 9. 이 사건 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 후 피고가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원고의 관리업무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
음.
- 원고가 임명한 관리센터장 G 등 종전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며 건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3. 9. 이후 원고에게 관리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바 없고, 단지 용역비 과다 책정 및 기타 관리 요청만 있었
판정 상세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36,095,49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빌딩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A빌딩의 관리단
임.
-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1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3. 2. 28. 1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31. 원고와 직원 고용 및 법적 책임 승계를 조건으로 월 36,770,575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용역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3. 6. 21. 피고의 직접 관리소장 고용을 계약 위반으로 통보하고, 2013. 7. 8. 계약 해지를 예고, 2013. 7. 10.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8. 말경부터 용역비 조정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용역비 일부만 지급하고,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
함.
- 1차 계약에 따라 고용되었던 직원 B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B 등에게 화해금 1,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 성립
됨.
-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공갈,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해 합의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2. 9. 이 사건 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 후 피고가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