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0.11.03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가합16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위약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판정 요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보험회사 지점장 퇴직 시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이나, 영업방해금지약정은 유효하며,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1억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 회사이며, 피고는 1994. 1. 5. 원고에 입사하여 2009. 4. 24. 지점장으로 퇴직
함.
- 피고는 2009. 4. 22. 원고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 184,482,870원을 포함한 퇴직금을 수령
함.
- 약정 내용은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종 취업 금지(경업금지약정) 및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영업조직 등을 이용한 영업방해 행위 금지(영업방해금지약정)이며, 위반 시 위로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함.
- 피고는 2009. 6. 1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장으로 등록하였고, 피고 퇴직 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하고 피고가 등록한 보험대리점에 취업
함.
-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이며, 영업방해금지약정 또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의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영업방해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반 여부
- 피고가 희망퇴직 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직을 권유한 행위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는 영업방해금지약정 또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약정 체결 시 강요를 받지 않았고, 이민 예정이라고 말하여 원고가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보험회사 지점장 퇴직 시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이나, 영업방해금지약정은 유효하며,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1억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 회사이며, 피고는 1994. 1. 5. 원고에 입사하여 2009. 4. 24. 지점장으로 퇴직
함.
- 피고는 2009. 4. 22. 원고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 184,482,870원을 포함한 퇴직금을 수령
함.
- 약정 내용은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종 취업 금지(경업금지약정) 및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영업조직 등을 이용한 영업방해 행위 금지(영업방해금지약정)이며, 위반 시 위로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함.
- 피고는 2009. 6. 1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장으로 등록하였고, 피고 퇴직 후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하고 피고가 등록한 보험대리점에 취업
함.
-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이며, 영업방해금지약정 또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의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