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19
서울고등법원2015나1224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122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고는 2007. 2. 1.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갱신해
옴.
- 피고는 2010. 1.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피고의 T팀에서 특수영상 그래픽디자인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은 재계약 여부를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특정 기준 미달 시 재계약 불가 외에는 일정한 평점 구간별로 연봉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까지 규정
함.
- 원고는 방송에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수행해 왔고, 다른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들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는 정원 제한을 피하고자 정규직 업무를 연봉제 계약직에게 맡겨왔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
음.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을 적용
함.
- 결론: 원고를 포함한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거쳐 기준 이상의 종합평점을 얻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 및 수신료 인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영합리화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
음.
-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은 상위직급 직원의 비중 과도 문제였을 뿐 계약직 근로자 규모나 업무 이관 문제는 아니었
음.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인 갱신 거절 조치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에 급히 단행
됨.
- 피고는 업무 이관 계획을 일부 포기하거나 갱신 거절 대상자를 재고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
임.
- 피고는 대규모 갱신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갱신 거절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고는 2007. 2. 1.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갱신해
옴.
- 피고는 2010. 1.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피고의 T팀에서 특수영상 그래픽디자인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은 재계약 여부를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특정 기준 미달 시 재계약 불가 외에는 일정한 평점 구간별로 연봉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까지 규정
함.
- 원고는 방송에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수행해 왔고, 다른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들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는 정원 제한을 피하고자 정규직 업무를 연봉제 계약직에게 맡겨왔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
음.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을 적용
함.
- 결론: 원고를 포함한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거쳐 기준 이상의 종합평점을 얻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