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속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정 요지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속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반월공장에서 필요로 하였
음.
- 참가인은 서울 본사에서 팀장과 업무상 및 개인적 마찰을 빚고 있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참가인을 반월공장에 전보시키려 시도하였
음.
-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참가인이 전보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참가인의 반월공장 근무 적임성, 서울 본사에서의 마찰, 전보 시도 시점, 생활상 불이익 없음)은 정당
함.
- 판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판정 상세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속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반월공장에서 필요로 하였
음.
- 참가인은 서울 본사에서 팀장과 업무상 및 개인적 마찰을 빚고 있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참가인을 반월공장에 전보시키려 시도하였
음.
-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참가인이 전보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참가인의 반월공장 근무 적임성, 서울 본사에서의 마찰, 전보 시도 시점, 생활상 불이익 없음)은 정당
함.
- 판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