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묵시적 근로관계 불인정, 인사명령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묵시적 근로관계 불인정, 인사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콜법인(케이 에스콜, 코스앤씨, 티엠월드)으로의 입사 지원 공모를 하였
음.
- 공모 내용은 콜법인 연봉수준은 2007년 케이티 연봉 기준 정년 잔여기간 4년 이상 70%, 4년 미만 65% 지급, 3년간 고용 보장(1953년생은 2년), 이후 급여는 콜법인 보수규정에 따르고 직위 및 업무는 콜법인 사장이 결정한다는 것이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콜법인에 입사하였
음.
- 원고들은 콜법인 입사 시 '콜법인이 공모조건에 따라 2~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장기간 이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
음.
- 원고들은 콜법인에 입사하여 CS센터 또는 VOC센터에서 플라자업무 또는 VOC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케이에스콜,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티엠월드를 흡수합병하였
음.
- 원고들은 콜법인 및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로부터 3년 동안 종전 케이티 급여의 70% 상당을 지급받았
음.
- 2011. 6. 17.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간 VOC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되고, 2011. 10. 1. 원고들이 수행하던 플라자업무(1.5선)가 폐지되었
음.
-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
음.
- 원고 F, G, H은 2011. 6. 중순경 피고 케이티스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취소 여부 (기망 또는 착오)
- 법리: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 당시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여야 하며,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착오로 다룰 수 없
음. 동기의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 가능
함.
- 판단:
- 피고 케이티의 공모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 원고들이 CS 업무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은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 원고들 주장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피고 케이티가 CS 업무를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동기가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CS 업무 위탁 회수 여부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묵시적 근로관계 불인정, 인사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콜법인(케이 에스콜, 코스앤씨, 티엠월드)으로의 입사 지원 공모를 하였
음.
- 공모 내용은 콜법인 연봉수준은 2007년 케이티 연봉 기준 정년 잔여기간 4년 이상 70%, 4년 미만 65% 지급, 3년간 고용 보장(1953년생은 2년), 이후 급여는 콜법인 보수규정에 따르고 직위 및 업무는 콜법인 사장이 결정한다는 것이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콜법인에 입사하였
음.
- 원고들은 콜법인 입사 시 '콜법인이 공모조건에 따라 2~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장기간 이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
음.
- 원고들은 콜법인에 입사하여 CS센터 또는 VOC센터에서 플라자업무 또는 VOC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케이에스콜,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티엠월드를 흡수합병하였
음.
- 원고들은 콜법인 및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로부터 3년 동안 종전 케이티 급여의 70% 상당을 지급받았
음.
- 2011. 6. 17.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간 VOC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되고, 2011. 10. 1. 원고들이 수행하던 플라자업무(1.5선)가 폐지되었
음.
-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
음.
- 원고 F, G, H은 2011. 6. 중순경 피고 케이티스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취소 여부 (기망 또는 착오)
- 법리: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 당시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여야 하며,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착오로 다룰 수 없
음. 동기의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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