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3
서울고등법원2015나2016789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016789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방문판매원 및 지점장의 근로자성,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방문판매원 및 지점장의 근로자성,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그 대표이사
임.
-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 시작하여, 2003년 10월경 지점장, 2005년 5월경 부사장, 2013년 7월경 전무, 2013년 8월경 전무대우로 근무
함.
- 원고의 급여는 2011년 4월 월 12,000,000원에서 2011년 5월 월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이후 영업활성화 정책 및 영업직 관리자 제도 변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월 11,538,470원, 2012년 10월 월 11,076,930원, 2012년 12월 월 2,190,840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4. 24. 원고에게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3,131,899원을 지급
함. 이는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 쟁점: 피고 C이 원고에게 월 3천만원의 급여(제1 약정금) 및 회사 투자금 보상(제2 약정금)을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부당하게 원고의 직위를 강등, 급여 감봉, 전보발령, 퇴직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약정 사실 또는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제1, 2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의 직급 하락, 급여 감액, 전보 발령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지위를 강등시키거나 급여를 감봉하고 전보 발령을 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미지급 급여 청구
- 쟁점: 피고 회사가 2011년 6월 이후 원고의 급여를 감액한 것이 부당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급여 감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급여가 감액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
음. 3.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및 중간정산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1993. 7. 1.부터 200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
판정 상세
방문판매원 및 지점장의 근로자성,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그 대표이사
임.
-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 시작하여, 2003년 10월경 지점장, 2005년 5월경 부사장, 2013년 7월경 전무, 2013년 8월경 전무대우로 근무
함.
- 원고의 급여는 2011년 4월 월 12,000,000원에서 2011년 5월 월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이후 영업활성화 정책 및 영업직 관리자 제도 변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월 11,538,470원, 2012년 10월 월 11,076,930원, 2012년 12월 월 2,190,840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4. 24. 원고에게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3,131,899원을 지급
함. 이는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 쟁점: 피고 C이 원고에게 월 3천만원의 급여(제1 약정금) 및 회사 투자금 보상(제2 약정금)을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부당하게 원고의 직위를 강등, 급여 감봉, 전보발령, 퇴직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약정 사실 또는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제1, 2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의 직급 하락, 급여 감액, 전보 발령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지위를 강등시키거나 급여를 감봉하고 전보 발령을 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미지급 급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