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804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은 2020. 4. 1.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B은 2020. 4. 1.부터 2020. 12. 31., 2021. 1. 1.부터 2021. 12. 31.,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2022. 3. 28. B에게 근로계약이 2022.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구두 통보하였고, 근로계약은 2022. 3. 31. 종료
됨.
- B은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B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 B의 원고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였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B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B의 기대권은 단순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임.
- B이 2020. 4. 1. 원고와 최초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나누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B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은 2020. 4. 1.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B은 2020. 4. 1.부터 2020. 12. 31., 2021. 1. 1.부터 2021. 12. 31.,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2022. 3. 28. B에게 근로계약이 2022.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구두 통보하였고, 근로계약은 2022. 3. 31. 종료
됨.
- B은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B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 B의 원고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였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B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