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서울고등법원2023나2032373
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2373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 직원의 부당한 인사조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 직원의 부당한 인사조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20. B 주식회사(이하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휴직 후 2020. 6. 1. 복직하였고, 2020. 6. 29.부터 다시 휴직 중
임.
- 피고는 2019. 2. 말경부터 2021. 1. 초경까지 B에서 기획, 대외협력, 홍보, 인력, 노무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23. 3. 23. B의 대표이사로 등기
됨.
- 원고는 B의 임직원들이 경비용역업체와 부풀린 단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7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
음.
- B의 내부 감사 중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 등은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감사를 종료시키고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최고 인사권자로서 원고를 평택 공장에서 서울사무소로 무보직 전보발령하고, 이후 휴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강제 휴직시켰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휴직 종료 후 평택 공장 복귀를 요청했으나, B가 다른 부서로 강제 인사발령하여 부득이 다시 휴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리에 직접 관련이 있고, 최고 인사권자로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0,100,000원(일부 항소로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조치 지시 또는 관여 여부 및 B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 여부
- 피고가 B에서 인력, 노무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B가 2019. 2. 25. 원고의 근무지를 서울사무소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누명을 씌워 부당하게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B 총무팀장이었던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아내의 건강 문제로 서울 출근을 요청하여 B가 원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B가 부당하게 원고로 하여금 강제로 휴직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B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2019. 9. 18. 근속년수 25년 이상 사무직 안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역시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직한 것으로 보
임.
- B의 인사명령에는 원고의 휴직 사유가 '개인신병' 및 '육아'로 기재되어 있
음.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B가 위법·부당하게 원고를 무보직 전보발령하거나 강제로 휴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전 직원의 부당한 인사조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20. B 주식회사(이하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휴직 후 2020. 6. 1. 복직하였고, 2020. 6. 29.부터 다시 휴직 중
임.
- 피고는 2019. 2. 말경부터 2021. 1. 초경까지 B에서 기획, 대외협력, 홍보, 인력, 노무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23. 3. 23. B의 대표이사로 등기
됨.
- 원고는 B의 임직원들이 경비용역업체와 부풀린 단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7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
음.
- B의 내부 감사 중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 등은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감사를 종료시키고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최고 인사권자로서 원고를 평택 공장에서 서울사무소로 무보직 전보발령하고, 이후 휴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강제 휴직시켰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휴직 종료 후 평택 공장 복귀를 요청했으나, B가 다른 부서로 강제 인사발령하여 부득이 다시 휴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리에 직접 관련이 있고, 최고 인사권자로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0,100,000원(일부 항소로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조치 지시 또는 관여 여부 및 B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 여부
- 피고가 B에서 인력, 노무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B가 2019. 2. 25. 원고의 근무지를 서울사무소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누명을 씌워 부당하게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B 총무팀장이었던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아내의 건강 문제로 서울 출근을 요청하여 B가 원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B가 부당하게 원고로 하여금 강제로 휴직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