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8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424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424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폭행 사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폭행 사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5. 6. 15.까지 태백시청 B과에서 C주사로 근무
함.
- 2015. 7. 2. 강원태백경찰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D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을 통보
함.
- 2015. 8. 1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피고에게 폭행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태백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10. 8. 태백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업무유공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0. 15.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11.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폭행행위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는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 판단:
- 원고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
됨.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된 폭행죄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와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 넘어졌음이 인정
됨.
- 원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을 고려
함.
- 멱살을 잡혔을 때 통상적인 방어행위는 자신을 붙잡은 손을 떼어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내는 행위는 통상의 방어행위를 벗어난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 범행 장소가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점을 고려할 때, D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막기 위해 원고의 공격적 행위까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
음.
- 결론: 원고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법원 판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
함.
- 위법성이 인정되는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므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공무원 폭행 사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5. 6. 15.까지 태백시청 B과에서 C주사로 근무
함.
- 2015. 7. 2. 강원태백경찰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D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을 통보
함.
- 2015. 8. 1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피고에게 폭행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태백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10. 8. 태백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업무유공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0. 15.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11.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폭행행위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는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 판단:
- 원고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
됨.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된 폭행죄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와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 넘어졌음이 인정
됨.
- 원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을 고려
함.
- 멱살을 잡혔을 때 통상적인 방어행위는 자신을 붙잡은 손을 떼어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내는 행위는 통상의 방어행위를 벗어난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 범행 장소가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점을 고려할 때, D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막기 위해 원고의 공격적 행위까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