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8
서울고등법원2021나2031222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203122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위임보수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위임보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그리고 예비적 청구인 위임약정에 의한 보수지급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와의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 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
함.
- 원고는 2016. 10.경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
함.
- 원고는 2017. 3.경부터 피고 사무실에서 주로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업무를 수행하며, C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채권매각 관련 업무를 보조하기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3.부터 2017. 1. 10.까지, 2017. 3. 10.부터 2017. 7. 10.까지 월 1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임약정에 의한 보수지급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민법 제680조).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함(민법 제68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위임사무를 정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급여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사무 수행의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피고 사무실에서 주로 본인 운영 사업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의 채권매각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실 비용 분담 및 동업관계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와의 유상위임약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다.
-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판한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위임보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그리고 예비적 청구인 위임약정에 의한 보수지급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와의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 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
함.
- 원고는 2016. 10.경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
함.
- 원고는 2017. 3.경부터 피고 사무실에서 주로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업무를 수행하며, C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채권매각 관련 업무를 보조하기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3.부터 2017. 1. 10.까지, 2017. 3. 10.부터 2017. 7. 10.까지 월 1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임약정에 의한 보수지급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민법 제680조).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함(민법 제68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위임사무를 정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급여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사무 수행의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