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구합891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 해약 고지 또는 합의 해지 청약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 해약 고지 또는 합의 해지 청약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4. 21. 재입사하여 고객서비스팀 경기과 과장으로 근무
함.
- 2022. 3. 5. 참가인 직원 E 본부장이 원고에게 역량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
함.
- 2022. 3. 6. 원고는 E에게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2022. 3. 7.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 2022. 3. 9. 원고는 사직서 철회서(이 사건 철회서)를 E의 책상에 올려놓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통보
함.
- 2022. 3. 9. E는 원고에게 이미 사직 처리가 되어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2022. 4. 1. 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
음.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은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 측이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원고가 사직서 작성의 배경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사직서에 '2022. 3. 31.'이 사직일로 명시되어 있고,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
음.
- 사직서에 따른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3개월분 급여 지급을 사직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분 급여 지급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 해약 고지 또는 합의 해지 청약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4. 21. 재입사하여 고객서비스팀 경기과 과장으로 근무
함.
- 2022. 3. 5. 참가인 직원 E 본부장이 원고에게 역량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
함.
- 2022. 3. 6. 원고는 E에게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2022. 3. 7.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 2022. 3. 9. 원고는 사직서 철회서(이 사건 철회서)를 E의 책상에 올려놓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통보
함.
- 2022. 3. 9. E는 원고에게 이미 사직 처리가 되어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2022. 4. 1. 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인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
음.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은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