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877
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구합82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허위 구매 및 물품 수령 확인에 따른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연구기관 직원의 허위 구매 및 물품 수령 확인에 따른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 양정 부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2005. 8. 1.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4.경부터 2013. 7.경까지 상급자 G의 지시에 따라 허위 구매요구서를 기안/결재하고 허위 물품수령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
힘.
- 이러한 행위는 B연구소의 관행적인 외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공급받아 사용하고 사후에 서류를 갖추어 대금을 결재하는 방식이었
음.
- 원고는 2013. 4. B연구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8명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
함.
- 참가인과 G은 2014. 10.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4. 11. 3. 원고에게 피해 보상으로 1억 2,634만 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4. 11. 25.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5. 4. 24.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됨.
- 원고는 2014.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5. 1. 7.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상급자 G의 지시에 따라 허위 구매요구서를 기안/결재하고 허위 물품수령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사전 구매 행위, 상급자의 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불이행, 규정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이는 원고의 계약업무요령 제5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인사규정 제24조, 징계요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 참가인의 행위는 상급자 G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참가인이 G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과제기반급여체제, 인사평가 등).
- B연구소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공급받아 사용하는 외상거래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판정 상세
연구기관 직원의 허위 구매 및 물품 수령 확인에 따른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 양정 부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2005. 8. 1.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4.경부터 2013. 7.경까지 상급자 G의 지시에 따라 허위 구매요구서를 기안/결재하고 허위 물품수령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
힘.
- 이러한 행위는 B연구소의 관행적인 외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공급받아 사용하고 사후에 서류를 갖추어 대금을 결재하는 방식이었
음.
- 원고는 2013. 4. B연구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8명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
함.
- 참가인과 G은 2014. 10.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4. 11. 3. 원고에게 피해 보상으로 1억 2,634만 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4. 11. 25.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5. 4. 24.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됨.
- 원고는 2014.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5. 1. 7.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상급자 G의 지시에 따라 허위 구매요구서를 기안/결재하고 허위 물품수령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사전 구매 행위, 상급자의 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불이행, 규정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