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구합582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간세포암종 악성 신생물(간암)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간세포암종 악성 신생물(간암)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6.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술사무직으로 근무하다 2013. 11.경부터 현장 정비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망인은 2018. 6. 6.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10. 29. 사망
함.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원인 '다발성 장기부전', 그 원인 '간암(이 사건 상병) 말기'로 기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2. 1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간암 발병 및 사망이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유해인자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과로 및 스트레스 주장 불인정:
-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
함.
- 야간 교대 근무가 간암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
함.
- 망인의 업무 내용이 고도의 집중력이나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지 않았고,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통상적인 동종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부담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유해인자 노출 주장 불인정:
- 간암은 일반적으로 간염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
함.
- 망인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해인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수치를 초과하지 않았
음.
- 기저질환 및 개인적 요인:
- 망인에게는 B형 간염 관련 가족력이 있고, 본인도 2013년경 간염 관련 진단을 받았
음.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
음.
- 망인은 2013년 이후 간염 관련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업무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간세포암종 악성 신생물(간암)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6.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술사무직으로 근무하다 2013. 11.경부터 현장 정비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망인은 2018. 6. 6.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9. 10. 29. 사망
함.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원인 '다발성 장기부전', 그 원인 '간암(이 사건 상병) 말기'로 기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2. 1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간암 발병 및 사망이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유해인자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과로 및 스트레스 주장 불인정:
-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
함.
- 야간 교대 근무가 간암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
함.
- 망인의 업무 내용이 고도의 집중력이나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지 않았고,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통상적인 동종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부담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