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687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오디션 제도를 통한 단원 해촉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오디션 제도를 통한 단원 해촉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오디션 제도는 상시평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들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가가 원고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에 따라 상시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2006년부터 오디션 제도를 상시평가 대신 운영
함.
- 원고는 오디션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을 해촉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들은 부당함을 주장
함.
- 원고는 오디션 제도가 상시평가와 동일하거나 관행화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참가인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참가인들에 대한 해촉이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한 실기평가 결과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오디션 제도를 상시평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기업 내 규범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원고의 오디션 제도는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상의 상시평가와 방식, 내용, 평가 시간 등에서 현저히 다
름.
- 상시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일반단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오디션 제도를 도입
함.
-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부 규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상시평가를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오디션 제도를 실시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상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
음. 참가인들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
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 판단:
- 원고가 내부 규정에 따른 상시평가가 아닌 별개의 오디션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단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
음.
- 참가인들이 임금 및 계약갱신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디션 제도에 단지 수동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원고는 자신이 제정한 내부규정에 반하여 상시평가를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이 오디션 제도가 원고의 내부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오디션 제도를 통한 단원 해촉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오디션 제도는 상시평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들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가가 원고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에 따라 상시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2006년부터 오디션 제도를 상시평가 대신 운영
함.
- 원고는 오디션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을 해촉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들은 부당함을 주장
함.
- 원고는 오디션 제도가 상시평가와 동일하거나 관행화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참가인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참가인들에 대한 해촉이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한 실기평가 결과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오디션 제도를 상시평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기업 내 규범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원고의 오디션 제도는 운영규정 및 단원평가내규상의 상시평가와 방식, 내용, 평가 시간 등에서 현저히 다름.
- 상시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일반단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오디션 제도를 도입
함.
-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부 규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상시평가를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오디션 제도를 실시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상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
음. 참가인들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
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