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7.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1카합2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카합283 결정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PD수첩 제작진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판정 요지
PD수첩 제작진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 요약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전보발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
함.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입사원 채용 시 직종별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TV PD의 경우 수습 후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분야 중 한 분야를 지원하여 재직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관행을 유지해
옴.
- 신청인 이○○은 1993. 12. 1., 신청인 한○○는 1997. 12. 1. 피신청인에 입사하여 시사교양 PD 분야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직원들이며, 피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피신청인은 2011. 3. 2.경 'PD수첩' 제작진 결원 발생으로 신청인 한○○를 시사교양국 시사교양1부에서, 2011. 3. 16. 신청인 이○○을 시사교양국 시사교양3부에서 각 시사교양2부로 전보발령
함.
- 신청인 이○○은 2011. 5. 6.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을 'PD수첩' 프로그램 주제로 정하고 취재 중 시사교양국장으로부터 시청률 저조 예상으로 인한 취재 중단 지시와 불응 시 'PD수첩'을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
음.
- 신청인 이○○은 2011. 5. 9. 시사교양국장에게 시청률 추측만으로 취재 중단을 명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항의
함.
- 시사교양국의 PD들로 구성된 '평피디협의회'는 위 지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시사교양국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였고, 신청인 한○○ 등이 2011. 5. 9. 대표로서 의견을 전달
함.
- 피신청인의 시사교양국장은 2011. 5. 12. 18:30경 신청인들을 국장실로 불러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회사의 입장이니 신청인들을 인사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30분 후인 19:00경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을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신청인 한○○를 '서울경인지사'로 각 전보발령함(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
-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은 피신청인 소유 용인부지 종합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사장 직속기구이며, 서울경인지사는 경기, 인천지역 시청자 서비스 확대 및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위한 국 단위 기구
임.
- 위 두 조직은 신청인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편성제작본부 산하 시사교양국과 직제규정상 본부 및 소속 국을 달리하는 조직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 및 경인지역본부의 사업 목적 달성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주요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능한 PD로 평가받았
음.
판정 상세
PD수첩 제작진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 요약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전보발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
함.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입사원 채용 시 직종별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TV PD의 경우 수습 후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분야 중 한 분야를 지원하여 재직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관행을 유지해
옴.
- 신청인 이○○은 1993. 12. 1., 신청인 한○○는 1997. 12. 1. 피신청인에 입사하여 시사교양 PD 분야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직원들이며, 피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피신청인은 2011. 3. 2.경 'PD수첩' 제작진 결원 발생으로 신청인 한○○를 시사교양국 시사교양1부에서, 2011. 3. 16. 신청인 이○○을 시사교양국 시사교양3부에서 각 시사교양2부로 전보발령
함.
- 신청인 이○○은 2011. 5. 6.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을 'PD수첩' 프로그램 주제로 정하고 취재 중 시사교양국장으로부터 시청률 저조 예상으로 인한 취재 중단 지시와 불응 시 'PD수첩'을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
음.
- 신청인 이○○은 2011. 5. 9. 시사교양국장에게 시청률 추측만으로 취재 중단을 명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항의
함.
- 시사교양국의 PD들로 구성된 '평피디협의회'는 위 지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시사교양국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였고, 신청인 한○○ 등이 2011. 5. 9. 대표로서 의견을 전달
함.
- 피신청인의 시사교양국장은 2011. 5. 12. 18:30경 신청인들을 국장실로 불러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회사의 입장이니 신청인들을 인사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30분 후인 19:00경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을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신청인 한○○를 '서울경인지사'로 각 전보발령함(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
-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은 피신청인 소유 용인부지 종합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사장 직속기구이며, 서울경인지사는 경기, 인천지역 시청자 서비스 확대 및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위한 국 단위 기구
임.
- 위 두 조직은 신청인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편성제작본부 산하 시사교양국과 직제규정상 본부 및 소속 국을 달리하는 조직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