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22
서울고등법원2015누709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누70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자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자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소방공무원)은 2011. 1. 19.부터 2011. 3. 31.까지 이 사건 조직위원회 안전보안단에 파견되어 방재공무원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파견 업무 중 기존 업무와 다른 환경 및 업무 변화로 인한 강박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2011. 4. 1. 전라남도 소방본부 G과로 발령받아 목포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2011. 4. 6.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5. 25. 자살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행위 또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조직위원회 파견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파견 이후 지속적으로 파견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점을 인정
함.
- 망인이 지휘관에서 실무자로 파견되어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컴퓨터 활용 능력 부족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
함.
- 망인이 전보 발령 후에도 자살을 시도하고, 치료 중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을 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함.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에 이르게 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참고사실
- 망인은 완벽주의자 성격으로, 파견 근무를 고사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컴퓨터 활용 능력 부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
음.
- 망인은 내성적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인적 취약성보다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어 판단
함.
- 특히, 기존에 정신과적 치료 이력이 없던 공무원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고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자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소방공무원)은 2011. 1. 19.부터 2011. 3. 31.까지 이 사건 조직위원회 안전보안단에 파견되어 방재공무원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파견 업무 중 기존 업무와 다른 환경 및 업무 변화로 인한 강박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2011. 4. 1. 전라남도 소방본부 G과로 발령받아 목포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2011. 4. 6.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5. 25. 자살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행위 또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조직위원회 파견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파견 이후 지속적으로 파견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점을 인정
함.
- 망인이 지휘관에서 실무자로 파견되어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컴퓨터 활용 능력 부족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
함.
- 망인이 전보 발령 후에도 자살을 시도하고, 치료 중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을 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함.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에 이르게 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