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1.22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9374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합10937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 중 임금 및 후생복지비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여부
판정 요지
대기발령 중 임금 및 후생복지비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7,755,707원, 원고 B에게 20,697,363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는 전무, 원고 B은 상무로 재직 중이었
음.
- 피고는 2018. 3. 1. 원고들과 각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기간 2018. 3. 1. ~ 2019. 2. 28.).
- 피고는 2018. 12. 4. 원고들에게 업무상 횡령, 사적 금전대차, 윤리행동지침 위배, 경비 부당집행,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변상)처분(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8. 12. 27.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19. 6. 21.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
함.
- 피고는 2019. 7. 3.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에게 징계면직(변상)처분(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
- 쟁점: 원고 B의 근로계약이 2019. 2. 28.자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B 연봉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특정 직업군(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의 고소득자(상위 25%)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 B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 B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속하고, 2018년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상위 25% 기준금액(62,007,000원)을 상회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원고 B의 근로계약은 2019. 2. 28.로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및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의 유효
성.
- 법리:
- 사용자의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대기발령 중 임금 및 후생복지비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7,755,707원, 원고 B에게 20,697,363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는 전무, 원고 B은 상무로 재직 중이었
음.
- 피고는 2018. 3. 1. 원고들과 각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기간 2018. 3. 1. ~ 2019. 2. 28.).
- 피고는 2018. 12. 4. 원고들에게 업무상 횡령, 사적 금전대차, 윤리행동지침 위배, 경비 부당집행,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변상)처분(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8. 12. 27.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를 제기
함.
- 피고는 2019. 6. 21.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
함.
- 피고는 2019. 7. 3.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에게 징계면직(변상)처분(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
- 쟁점: 원고 B의 근로계약이 2019. 2. 28.자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B 연봉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특정 직업군(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의 고소득자(상위 25%)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 B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 B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속하고, 2018년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상위 25% 기준금액(62,007,000원)을 상회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