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9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60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구합56360 판결 강등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25. 원고의 징계전력 없음, 다수 표창 수상, 조기퇴근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부분에 대한 상훈 감경 여지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 '정직'에 해당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25. 원고의 징계전력 없음, 다수 표창 수상, 조기퇴근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부분에 대한 상훈 감경 여지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