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2가단27495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I, CJ, CK(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사업자이며, 피고 CG, CH, CL(제조 3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및 판매 사업자
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및 2012. 7. 13. 의결을 통해 피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출시된 단말기(이 사건 단말기)에 대해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
함.
-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
임.
- 원고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이 사건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부풀려 조성된 보조금과 실제 지급된 보조금의 차액)를 입었으나 입증 곤란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구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관계 신뢰 및 휴대폰 단말기 구입 시 자유로운 선택권 내지 결정권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단말기 1개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요건
- 핵심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
함. 재산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자료 명목으로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
-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단말기 가격 및 거래 조건이 다르고, 원고들이 단말기별 원래 출고가격, 실제 구매가격, 차액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
함.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 오인 우려만으로 성립하며,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 진술
함.
- 결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I, CJ, CK(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사업자이며, 피고 CG, CH, CL(제조 3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및 판매 사업자
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및 2012. 7. 13. 의결을 통해 피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출시된 단말기(이 사건 단말기)에 대해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
함.
-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
임.
- 원고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이 사건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부풀려 조성된 보조금과 실제 지급된 보조금의 차액)를 입었으나 입증 곤란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구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관계 신뢰 및 휴대폰 단말기 구입 시 자유로운 선택권 내지 결정권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단말기 1개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요건
- 핵심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
함. 재산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자료 명목으로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
-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단말기 가격 및 거래 조건이 다르고, 원고들이 단말기별 원래 출고가격, 실제 구매가격, 차액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
함.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 오인 우려만으로 성립하며,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